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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복과 미래를 이끄는

용인중앙도서관

위치, 이용대상, 이용시간, 서비스내용, 비치자료 안내
위치 1층 (전화 : 031-324-4695)
이용대상 누구나 이용가능 (단, 도서대출 대상은 하단 참조)
이용시간 평일 09:00~22:00, 주말 09:00~17:00
서비스내용 관내 열람 및 대출, 예약대출, 상호대차, 희망도서 등
비치자료 일반도서, 원서,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자료를 이용하실 때에는 도서검색시스템으로 자료를 검색한 후 해당 청구기호를 사용하여 서가에서 직접 찾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대출/예약

  • 대상 : 용인시도서관 정회원(회원증 발급자)
  • 규정 :
    • 1인 7권 각 14일간 대출 가능
    • 예약은 대출중인 도서에 한하며, 1인 2권까지 가능
    • 대출도서는 각 권당 1회에 한하여 7일동안 반납일 연기 가능
      • '홈페이지>나의도서관>도서이용정보' 메뉴에서 가능
      • 단, 예약된 도서의 경우는 연기 불가, 반납일이 지난 경우에도 연기 불가
    • 참고도서는 대출 불가
    •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자격 정지

      예) 도서 3권을 2일동안 연체시, 2일동안 대출자격 정지

정회원 절차 (회원증 발급절차)

정회원 : 경기도에 거주 또는 용인시에 재직(재학)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

  • [절차 1] 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 준회원 권한 획득
  • [절차 2]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택1 : 정회원 권한 획득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도서관>이용현황] 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증 발급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 자료실을 방문하여 회원증 발급
      외국인등록번호로는 온라인회원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관내 직장인 또는 관내 학교 재학생의 경우 온라인회원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만14세 미만 아동, 만14세 이상, 용인시 재학생·재직자 정회원 절차 안내
구분 구비서류
만14세 미만 아동
  1.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2. 법정대리인(부모)과 아동의 관계,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만14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 신분증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용인시 재직자 신분증과 사업장 주소지가 용인시로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용인시 재학생 신분증과 용인시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
  • 신분증은 ①성명, ②사진,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소 미기재시 등본 필요)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대리발급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방문자 신분증
    2. 회원증 신청자 신분증
    3.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회원증 재발급

  • 실물 회원증 분실 시 용인시 도서관 앱, 모바일 웹페이지, 챗봇 접속 후 모바일 회원증으로 이용 가능 
  • 실물 회원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 종합자료실을 방문하여 회원증 발급
  • 필요한 서류는 위의 구비서류 항목 참조

준수사항

  •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바랍니다.
  • 귀중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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