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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장소

  • 흥덕도서관 부설주차장(지상: 2면, 지하: 27면)

이용시간

  • 도서관 운영시간 07:00 ~ 22:00 유료운영

주차요금

  • 관련근거 :「용인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관리주체 :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
  • 일반요금
    주차시설현황 안내 표
    구분 30분이내 30분~1시간 1시간~3시간 3시간 초과
    도서관이용자 무료(※지하1층 주차등록 필요) 300원/10분
    일반방문자 무료 600원 300원/10분
  • 요금문의 : 용인도시공사 031-266-6581
  • 주요 감면 대상 (3시간 무료 주차등록 중복 적용)
    • 장애인 등록 차량 : 최초 6시간 무료 (이후 발생 요금의 50% 감면)
    • 전기자동차 : 최초 2시간 무료 (이후 발생 요금의 50% 감면)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 요금의 50% 감면

도서관 이용객 무료 주차 등록안내

  • 도서관 이용 후 지하1층 등록기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차전 주차 등록시 1일 최대 3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300원 부과)
  • 출차전 주차 미등록시 일반 방문객 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등록은 일 1회 가능(중복등록 불가)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6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 (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단, 본인이탑승한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 (단, 선거일 당일만 유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중 용인시장이 발급한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착 또는 확인 가능한 차량. 단, 감면은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하고 지정 우수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이 탑승한 자동차 (단,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 대중교통수단(지하철, 경전철, 수도권 시내 및 광역버스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결제시 사용한 동일 교통카드로 30분 이내 환승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는 차량)
  •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카드(경기I-plus카드, 경기똑D카드 등)를 제시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 경감)
  •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임을 증명하는 차량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 기부자 (단, ‘용인시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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