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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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민간주도 작은도서관 공간 마련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요건
- 면적기준 :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불포함)
- 자료기준 :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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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담당부서 통화 후 우편 혹은 방문 제출
- 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 전화 : 031-6193-1223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용인중앙도서관 2층 도서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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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담당자 현장 실사
담당자 현장 실사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건물면적 :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불포함)
- 자료 : 1,000권 이상
- 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 도서관 건축물대장 확인
- 도서관 설립목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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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작은도서관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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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운영
-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민 자치 운영
문의 : 도서관정책과 TEL : 031-6193-1223 / E-mail : ylibsmal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