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사립)
- STEP 01 민간주도 작은도서관 공간 마련
- STEP 0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담당부서 통화 후 우편 혹은 방문 제출
- 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 전화 : 031-324-4682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용인중앙도서관 2층 도서관정책과
- STEP 03 담당자 현장 실사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건물면적 :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불포함)
- 자료 : 1,000권 이상
- 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 도서관 건축물대장 확인
- 도서관 설립목적 확인
- STEP 04 작은도서관 등록증 발급
- STEP 05 운영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민 자치 운영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 STEP 01 서류제출(우편 및 방문)
-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도서관 등록증(원본)
- 변경사항 증빙서류
- (1) 대표자 변경
- 관장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회의록, 공문 중 선택 제출)
- (2) 시설 변경(면적 및 주소 변경)
-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명세서 1부 다운로드
- 건축물 대장 1부(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 현황도 1부(작은도서관 전용공간 표시 제출 / 면적 확인)
- STEP 02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실사
- STEP 03 도서관 등록증 발급
작은도서관 폐관신고
- STEP 01 담당부서 연락(도서관정책과 031-324-4682)
※ 지원사업 참여 이력 확인을 위해 사전 연락 필수
- STEP 02 서류제출(우편 및 방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 다운로드
도서관 등록증 원본
- STEP 03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실사 후 폐관 처리
문의 : 도서관정책과 TEL : 031-324-4682 / FAX : 031-324-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