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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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민간주도 작은도서관 공간 마련
-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요건
- 면적기준 :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불포함)
- 자료기준 : 1,000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요건
- 건축물 용도 :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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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1부 다운로드
- 설립주체 신분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건축물 대장 1부(건축물 용도 확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해당여부 확인
- 건축물 현황도 1부(작은도서관 전용공간 표시 제출 / 면적 확인)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기존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특약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16층 이상 아파트 및 11층 이상 일반건물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면제 대상입니다.
- 제출방법 : 담당부서 통화 후 우편 혹은 방문 제출
- 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 전화 : 031-6193-1223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용인중앙도서관 2층 도서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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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담당자 현장 실사
담당자 현장 실사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건물면적 : 33㎡ 이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불포함)
- 자료 : 1,000권 이상
- 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 도서관 건축물대장 확인
- 도서관 설립목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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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작은도서관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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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운영
-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민 자치 운영
문의 : 도서관정책과 TEL : 031-6193-1223 / E-mail : ylibsmal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