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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안내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173

시민안전관-19573(2022.08.25.)호와 관련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안내하오니 하반기 일정(붙임3,4) 및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內” 어린이 안전 교육 대상자(종사자 및 담당자)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어린이이용시설(제2조 관련)
3.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은 제외한다.)

 
붙임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및 시행령 요약 1부.
       2. 어린이이용시설 유형(22개) 1부.
       3.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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