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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시민 생활권역 독서문화 향유 공간인 작은도서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33조 및 제35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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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내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물품 구입, 소규모 시설 개선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가 A-C 등급에 해당하는 도서관(등급별 차등 지원)
냉난방비(기기) 지원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냉난방비와 기기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작은도서관 공간 별도 공간으로 조성,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누구나 이용가능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강사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이 있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워크숍, 벤치마킹
홍보물 제작 작은도서관 운영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
운영자 표창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대상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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