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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복과 미래를 이끄는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추진배경

  • 시민 생활권역 독서문화 향유 공간인 작은도서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33조 및 제35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주요내용

  •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물품 구입, 소규모 시설 개선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

    지원조건: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가 A-C 등급에 해당하는 도서관(등급별 차등 지원)

  • 냉난방비(기기) 지원: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냉난방비와 기기 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작은도서관 공간 별도 공간으로 조성,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누구나 이용가능

  •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강사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이 있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프로그램 운영
  •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워크숍, 벤치마킹
  • 홍보물 제작: 작은도서관 운영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
  • 운영자 표창: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대상 표창장 수여

기대효과

  • 운영비 지원을 통한 신간도서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및 도서관 홍보 등으로 작은도서관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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