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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복과 미래를 이끄는

구성도서관

위치, 이용대상, 이용시간, 서비스내용, 비치자료 안내
위치 1층 (전화 : 031-324-3921)
이용대상 영·유아, 초등학생 (단, 도서대출 대상은 하단 참조)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09:00~17:00
서비스내용 관내 열람 및 대출, 예약대출, 회원증 발급, 도서관 견학 등
비치자료 어린이도서, 원서, 정기간행물(어린이) 등

자료를 이용하실 때에는 도서검색시스템으로 자료를 검색한 후 해당 청구기호를 사용하여 서가에서 직접 찾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대출/예약

  • 대상 : 용인시도서관 정회원(회원증 발급자)
  • 규정 :
    • 1인 7권 각 14일간 대출 가능
    • 예약은 대출중인 도서에 한하며, 1인 2권까지 가능
    • 대출도서는 각 권당 1회에 한하여 7일동안 반납일 연기 가능
      • '홈페이지>내서재>대출도서조회' 메뉴에서 가능
      • 단, 예약된 도서의 경우는 연기 불가, 반납일이 지난 경우에도 연기 불가
    • 참고도서는 대출 불가
    •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자격 정지
      예) 도서 3권을 2일동안 연체시, 2일동안 대출자격 정지

정회원 절차 (회원증 발급절차)

정회원 : 경기도에 거주 또는 용인시에 재직(재학)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

  • [절차 1] 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 준회원 권한 획득
  • [절차 2]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택1 : 정회원 권한 획득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도서관>이용현황] 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증 발급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 자료실을 방문하여 회원증 발급
      ※ 용인시 관내 직장인 또는 관내 학교 재학생의 경우 온라인회원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만14세 미만 아동, 만14세 이상, 용인시 재직자 정회원 절차 안내
구분 구비서류
14세 미만 아동
  1.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부모)과 아동의 관계,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4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 신분증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용인시 재직자 신분증과 사업장 주소지가 용인시로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용인시 재학생 신분증과 용인시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
  • 신분증은 ①성명, ②사진,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소 미기재시 등본 필요)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대리발급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방문자 신분증
    2. 회원증 신청자 신분증
    3.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회원증재발급

  • 실물 회원증 분실 시 용인시 도서관 앱, 모바일 웹페이지, 챗봇 접속 후 모바일 회원증으로 이용 가능 
  • 실물 회원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 종합자료실을 방문하여 회원증 발급
  • 필요한 서류는 위의 구비서류 항목 참조

준수사항

  •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바랍니다.
  • 귀중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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