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단계 ⇒ 4단계)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안내(21.7.9. 기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보건복지부, 2021.07.09.)과 관련하여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되어,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07.12.(월) ~ 2021.07.25.(일) [종료일 변동 가능]
○ 주요 변경 사항
- 대면 행사 보류: 단계 하향 조정 시까지 보류
- 사적 모임 제한: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돌봄인력 및 대상자에 한해 예외 허용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모임인원 수 산정 시 적용 제외 보류, 산정에 포함
○ 상기 외의 사항은 4단계 격상 이전 2단계와 동일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운영좌석 30% 이내로 제한(용인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도서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