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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단계 ⇒ 4단계)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안내(21.7.9. 기준)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183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보건복지부, 2021.07.09.)과 관련하여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되어,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07.12.(월) ~ 2021.07.25.(일) [종료일 변동 가능]

○ 주요 변경 사항
  - 대면 행사 보류: 단계 하향 조정 시까지 보류
  - 사적 모임 제한: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돌봄인력 및 대상자에 한해 예외 허용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모임인원 수 산정 시 적용 제외 보류, 산정에 포함

○ 상기 외의 사항은 4단계 격상 이전 2단계와 동일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운영좌석 30% 이내로 제한(용인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도서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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