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지침 안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0.11.)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대상 : 관내 작은도서관 141개소
2. 적용기간 : 20.10.12. ~ 상황 변동 시까지
3.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도서관 서비스 개방
가. 운영지침
- 도서대출 및 열람좌석 이용 : 이용자 간 간격유지(2m), 자료실내 장시간 열람(2시간 이상) 자제
- 열람실(있는 경우) 이용 : 이용자 간 간격유지(2m), 운영좌석 50%만 운영
- 1일 2회, 장시간 이용자 중간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점검
나. 방역지침
- 출입전 발열체크, 손소독, 출입명부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인증
- 매일 상시소독(첨부 참고)
※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가능
첨부 1.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도서관) 1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발췌) 1부.
3. 코로나19 일상적 소독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