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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지침 안내

등록일 2020.10.12

조회수 43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0.11.)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대상 : 관내 작은도서관 141개소
 2. 적용기간 : 20.10.12. ~ 상황 변동 시까지
 3.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도서관 서비스 개방
  가. 운영지침 
    - 도서대출 및 열람좌석 이용 : 이용자 간 간격유지(2m), 자료실내 장시간 열람(2시간 이상) 자제
    - 열람실(있는 경우) 이용 : 이용자 간 간격유지(2m), 운영좌석 50%만 운영
    - 1일 2회, 장시간 이용자 중간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점검
  나. 방역지침
    - 출입전 발열체크, 손소독, 출입명부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인증
    - 매일 상시소독(첨부 참고)
  ※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가능

첨부  1.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도서관) 1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발췌) 1부.
        3. 코로나19 일상적 소독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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