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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작은도서관 개관 지침 알림 및 개관 시 통보 요청(20.05.12.,갱신)

등록일 2020.05.01

조회수 690

1. 귀 작은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지난 2.28 통보된 휴관 권고 이후로 유지되었던 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내용 : 사립도서관 운영은 자율적으로 개관여부 판단하여 부분적, 단계적으로 재개[첨부1 참조]
  ○ 조건 [첨부2,3 참조]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 (세부지침 참고)
    -  대면 환경을 최소화, 마스크 작용 등 철저한 이용자 중심 방역대책 마련
  ○ 단계적 서비스 재개 (자율적 판단)
    - 1단계 : 복사 및 대출·반납 서비스 재개
    - 2단계 : 열람서비스 재개 및 이용 인원을 단계적 확대 

3.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관(부분개관 포함) 중이거나 개관(부분개관)을 결정하신 도서관은
   다음의 형식으로 재개관 통보를 요청하오며,
   아울러 첨부의 "사립도서관(작은) 운영 시 준수사항 점검표"(첨부4)를 작성하셔서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20.05.12. 갱신)
   ※ 이미 통보해 주신 작은도서관 담당자께는 감사드리며,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하신 후 
     작성된 점검표의 송부(스캔 또는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 ylib@korea.kr (tel. 031-324-4682)

  ○ 메일 답장 형식
    - 제목 : ○○작은도서관 코로나-19 대응지침 완화에 따른 운영재개 알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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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도서관의 개관(운영재개)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재개일시 : 2020.○○.○○. 부터  
   2. 운영기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도서관
   3. 개관방식 (부분개관 또는 전면 개관 중 택1)
     ① 대출/반납만 허용(도서관 체류 이용 제한), 전면 개관 시 별도 통보(부분 개관)
     ② 대출/반납, 열람(도서관 체류 이용 허용) 등 모든 서비스 재개(전면 개관)
   4. 담당자 : ○○○, (연락처 ○○○-○○○○-○○○○)

첨부  사립도서관(작은) 운영 시 준수사항 점검표(○○작은도서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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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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