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업 재료비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ID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4. 재료비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금 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정보취약계층(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정원 내 10% 우선접수가 가능 (도서관으로 문의 주세요. 031-6193-1494)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⑥ 65세 이상인 사람